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8.29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| ’14.5. | ’17.7. | ’17.8. | ’20.7.10. | ’20.8. | ’20.9. | | ----▴---------▴---------▴--------▴----------▴--------▴---- | | A주택 취득 | B·D입주권 취득 | C주택 취득 | 임대등록 (B·C) | D입주권 증여 | 사용승인 (B·D입주권) | | ○ ’14. 5월 | A주택 취득(2년 이상 거주) | | ○ ’17. 7월 | B·D입주권 취득 | | ○ ’17. 8월 | C주택 취득 | | ○ ’20.7.10. | 임대사업자 등록(B입주권, C주택) | | ○ ’20.7.17. | D입주권 증여(배우자→남편) | | ○ ’20. 9월 | B, D입주권 사용승인(주택으로 전환) | | ○ 예정 | A주택 양도 | 2. 질의내용 ○ 거주자 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“양도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 에서 “주택 부수토지”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. 1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(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 발사업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에 따른 자율 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(20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156조의2 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1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1771, 2007.06.11.; 서면-2020-부동산-3346, 2020.12.03.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「 소득세법 시행령 」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○ 상속증여세과-346, 2013.07.09.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또한,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